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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258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임차한 F 트레일러( 이하 ‘ 이 사건 트레일러’ 라 한다 )를 주식회사 윤건설에 매도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트레일러를 윤건설에 매도 하여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트레일러를 임차할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 자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트레일러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트레일러를 윤건설에 매도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트레일러를 임차함으로써 2008. 5. 초순경부터 2015. 3. 경까지의 임대료 2,460만 원을 편취하려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옆에 위치한 E 주차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트레일러 1대를 월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차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트레일러를 보관하던 중 2014.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트레일러를 주식회사 윤건설에 5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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