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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9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이 전혀 없음에도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마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로부터 구매 요청이 들어오면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8.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SD카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BS이 구매요청을 하자 ‘돈을 계좌로 이체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8,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2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U, BS, BV, BW, BX, BY, BZ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각각의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많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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