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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3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24. 21:00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중고 타블렛을 76,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중고 타블렛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B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6,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24.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중고 타블렛을 7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중고 타블렛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C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의 진정서

1. CB의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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