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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2428] 피고인은 2014. 4. 28.경 울산 남구 C아파트 가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델n5050 노트북 15만원에 판매합니다.”라고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 15만 원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판매할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판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28.부터 2014.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3회에 걸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833,000원을 입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2805]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4.경 울산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함마드릴을 93,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 93,000원을 송금하면 함마드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함마드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마드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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