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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8.18 2015고단8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4]

1. 합동절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2015. 8. 18. 소년부송치 결정)와 함께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된 자동차를 발견하면 그 안에서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공동피고인 C는 2015. 1. 28. 17:27경 논산시 번영로29번길 10(취암동)에 있는 취암 리슈빌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가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공동피고인 C는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17.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반월동 170-4에 있는 솔리움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개, 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7.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에쿠스 승용차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9. 05:00경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207(용암동)에 있는 용암형석아파트 105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스포티지 승용차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승용차 열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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