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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23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85』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0. 5. 07:52경 청주시 청원구 B빌라에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빌라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빌라 1층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전동킥보드를 들고 나가 바로 앞 빌라 주차장에 놓아두었다.

이후 자신의 오토바이에 있던 전자가위를 가져 와 위 전동킥보드의 시정장치를 절단 한 뒤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전기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9. 10. 4. 17: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D, 대문 앞 노상에서 시정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충전식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휴대폰 절도 피고인은 2019. 10. 5. 22:3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전기자전거를 판매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가 돈을 바꾸러 근처 슈퍼마켓에 가는 사이 자전거 안장 뒤에 보관해 놓은 현금 20만원과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LG휴대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675』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2019. 07. 20. 02:55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ESCORT 110 오토바이 1대가 잠금장치 없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H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사진, 압수물 사진 [2019고단2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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