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39』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9. 15:30경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조합 앞에서 피해자 D의 E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보조석에 있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프라다 핸드백 1개와 그 안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프라다 파우치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브리츠 무선이어폰 1개, 시가 13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3.부터 2019. 12. 15.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21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4. 14:15경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여관 옆에서 술김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 3대의 바퀴의 공기 주입구를 열어 바람을 빼냄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25』
3.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5. 13:28경 청주시 상당구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가게 앞 노상에서 그곳에 판매하기 위해 쌓아 놓은 피해자 소유인 4만 원 상당의 마늘 두 접을 20만 원 상당의 손수레 1개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00』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28. 04:59경 청주시 상당구 L 오피스텔 M호 앞 복도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8. 06:20경 청주시 청원구 O 소재 P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손수레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G, D, S, T, U, V, W, X, N의 각 진술서, 피해신고서 및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