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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8 2014고정1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C는 2014. 8. 10. 03:40경 경기 김포시 D 지하 1층에 있는 'E주점' 복도에서, 위 주점의 103호에서 일행인 형제들간에 술 잔을 깨는 등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달려온 업주인 피해자 F(45세, 남)이 “왜 그러느냐, 하지 말아라, 술 값을 계산하고 가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치며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움켜잡고 106호 벽에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C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및 온몸을 여러 대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잡아 당기며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여러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및 비주열상, 구강내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와 C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46세, 남)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대 때리고, C는 피해자의 머리 및 온몸을 주먹과 발로 여러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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