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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2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4세) 은 법적 부부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1. 18:00 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혀 놓고,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려 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그녀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7. 7. 23:00 경부터 다음 날 09:25 경 사이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컴퓨터 1대, 선풍기 1대, 화장품 등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3. 20: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K7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밀쳐 파손시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폭력)

1. 응급조치보고서

1. 각 재물 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가정폭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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