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15. 23:4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지인의 전 남편인 E( 남, 49세) 이 다른 여성과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E의 안면을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F( 남, 48세) 소유의 시가 미상 1700cc 잔 1개, 유리컵 1개와 시가 2만원 상당의 접시 1개를 던져서 깨 버리고, 테라스에 고정되어 설치된 시가 미상의 전등을 손으로 잡아 떼어 내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B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등), 관련 사진, 수사보고( 관련 영상 등 첨부), 캡처사진,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 (500 만 원 )보다 감액함]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범행 당시 자신을 제지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B( 남, 27세) 의 왼손을 잡아 역방향으로 꺾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해자들이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