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11 2017고정1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5. 02:15 경 진주시 C 지하 1 층 D 노래 주점 안에서 처인 E와 F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 취기가 오르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 불상의 아는 후배에게 자신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를 지켜보던 위 주점 업주 피해자 G( 여, 48세) 이 “ 손님한테 뭣 때문에 인상을 쓰냐,

오빠는 술만 먹으면 이런 행동을 한다” 하고 나무랐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고 카운터 쪽으로 끌고 가며 “ 씨발 년 아” 하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 싸움을 피해자 G의 지인인 또 다른 피해자 H( 여, 59세) 이 옆에서 보고 말리며 참견을 하자 그녀의 머리채도 잡고 흔들고 발로 몸을 3회 가량 차고, 빈 맥주병을 집어던졌다.

E는 피해자 G이 남편의 멱살을 잡은 데 대항하여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G과 H을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이 싸움을 말려 주점 벽 모서리 쪽으로 밀려나자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에어컨 송 풍구 날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G 각 사진

1. 에어컨 사진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