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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1 2014고단884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에 관한 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 업의 점 대부업자가 등록 유효 기간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 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 대부 업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등록 갱신을 신청하지 않고 2013. 12. 3.부터 2014. 4. 25.까지 인천 남구 C 빌라 B01 호에서 'D' 라는 상호로 대부 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등록 대부업자(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 업을 하는 자 포함) 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9. 1.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30만원을 공제한 70만원을 건네주고, 10일 후 100만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위 이자율을 초과한 연이율 1,564% 의 이자를 받았다.

2) 2013. 9. 11.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5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45만원을 공제한 105만원을 건네주고, 10일 후 150만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위 이자율을 초과한 연이율 1,564% 의 이자를 받았다.

3) 2013. 10. 10.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5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45만원을 공제한 105만원을 건네주고, 10일 후 150만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위 이자율을 초과한 연이율 1,564% 의 이자를 받았다.

4) 2013. 10. 30.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30만원을 공제한 70만원을 건네주고, 10일 후 1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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