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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10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일명 ‘ 실장’) 는 소액 대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미등록 대부 업 조직의 총책, 성명 불상자( 일명 ‘F’), 성명 불상자( 일명 ‘G’) 는 위 ‘ 실장’ 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 수령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자, 성명 불상자( 일명 ‘H’) 는 소액 대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자, 성명 불상자( 일명 ‘I’) 는 공범들이 검거될 경우 추적을 피하기 위해 ‘ 대포 폰’ 회수 등의 역할을 하는 자, J( 일명 ‘K’), L( 일명 ‘M’) 는 각각 위 ‘H ’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부금 입금 및 회수, 채권 추심 등의 역할을 하는 자들 로서 상호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 업 영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취 등의 범행을 하는 자들인바, 피고인 A( 일명 ‘N’), 피고인 B( 일명 ‘O’) 은 2017. 7. 경부터 위 ‘F‘ 을 통해 위 조직에 가담하여 대부금 입금 및 회수, 채권 추심 등의 역할을 맡아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미등록 대부 업)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7. 1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P에게 5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7. 7. 14. 경부터 2017. 9.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부터 연번 305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2017. 7. 14. 경부터 2017. 9.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대부하여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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