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401호에서 대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무 등록 대부 업 영업행위 누구든지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서울 송파구 B 401호 실 주거지에서 대부 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6. 11. 22. C에게 대부금 2,000,000원을 하루 40,000 원씩 60일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해 주면서 실제로는 수수료 5% 인 100,000원과 1 일치 선이자( 선 일수) 40,000원을 제한 1,860,000원을 지급하는 등,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C 외 5명에게 총 8건, 15,500,000원을 대출하여 주는 무등록 대부 업을 운영한 것이다.
2. 이자율 위반 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2014. 4. 2. 이후에는 연 34.9% 의 범위, 2016. 3. 3. 이후에는 연 27.9%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초과할 수 없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 이자율은 2014. 1. 1. 이후에는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6. 11. 22. C에게 대부금 2,000,000원을 하루 40,000 원씩 60일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해 주면서 실제로는 수수료 5% 인 100,000원과 1 일치 선이자( 선 일수) 40,000원을 제한 1,86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연이율 320.1% 의 이자를 받아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등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C 외 5명에게 총 8건, 총 15,5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연 251.7% ~ 320.1% 의 이자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