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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55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497,715원 및 그 중 116,702,046원에 대하여 2020. 1. 6.부터 2020. 3. 18.까지 연 10...

이유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① 2015. 4. 3. 9억 8,000만 원을 이율 연 7.52%, 연체이율 연 19.52%, 변제기 2016. 4. 3.까지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② 2016. 2. 5. 6,000만 원을 이율 연 7.52%, 연체이율 연 19.52%, 변제기 2017. 2. 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③ 2018. 2. 5. 1,000만 원을 이율 연 7.52%, 연체이율 연 19.52%, 변제기를 2020. 2. 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C는 위 각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피고들이 위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1. 6.을 기준으로 위 ①대출의 원금 123,386,300원, 이자 148,976,453원, 합계 272,362,753원이, 위 ②대출의 원금 5,000만 원, 이자 8,804,899원, 합계 58,804,899원이, 위 ③대출의 원금 5,000만 원, 이자 2,014,317원, 합계 12,014,317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사실, 원고는 2020. 6. 9. 66,414,254원, 2020. 6. 10. 27만 원, 합계 66,684,254원을 변제받아 위 대출원금에 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76,497,715원(= 272,362,753원 58,804,899원 12,014,317원 - 66,684,254원) 및 그 중 116,702,046원(= 123,386,300원 5,000만 원 1,000만 원 - 66,684,254원)에 대하여 2020. 1. 6.부터 지급명령 송달일인 2020. 3. 18.까지 약정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0.5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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