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1448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 1,703,000,000원을 한도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1,780,340,128원 및 그 중 954,052,489원에...

이유

기초사실

C 유한회사의 대출 현대스위스2저축은행(그후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4. 10. 31.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원고’라고 한다)은 2007. 7. 23. C 유한회사(이하 ‘C’라고 한다)에 4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피고들 및 D가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하 ‘C의 대출’이라 한다). C의 대출은 2008. 7. 23. 만기연장 되면서 피고들 및 E이 연대보증인이 되었고, D는 2008. 12. 8. 1,940,000,000원 상당의 정기예금채권에 관하여 2008. 12. 25.까지로 담보 기간을 정하여 원고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 A은 2008. 9. 30. C의 대출채무 중 이자 및 연체이자 51,193,45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들은 2009. 7. 23. 위 대출채무의 원리금 3,629,656,108원의 1/2인 1,814,828,054원씩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B의 대출 등 피고 B은 2009. 7. 23. C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해 같은 날 원고로부터 1,31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이하 ‘B의 대출’이라 한다), 피고 A과 E, C는 B의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의 대출은 그 후 5차례에 걸쳐 만기 연장되었다가 아래 다.

항의 대출금으로 상환완료 되었다.

주식회사 F의 대출 등 원고는 2011. 3. 14.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게 1,310,000,000원을 변제기 2011. 9. 14., 이율 연 12%, 연체이율 연 24%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들은 각 1,703,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으며, G는 물상보증인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은 위 변제기 이후 계속 만기 연장되어 오다가 F가 이자 납입을 지체하여 2013. 4. 1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7. 14. 현재 대출원리금 합계는 1,780,340,128원이고, 그 중 대출 원금은 954,052,48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7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