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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7가합5520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7. 4.경부터 2017. 3. 22.까지 원고의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상무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2016. 3. 18.자 대출실행 1) 원고는 2016. 3. 18.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에 변제기 2017. 1. 18., 이율 연 24%, 연체이율 연 27.9%로 정하여 750,000,000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 대표자인 D이 C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1. 18. E을 연대보증인으로 추가한 후 C의 잔존 대출금 627,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9. 1. 18.로 연장해 주었다. 2) 원고는 2016. 3. 18.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 변제기 2017. 1. 18., 이율 연 24%, 연체이율 연 27.9%로 정하여 450,000,000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 대표자인 G가 F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C와 F는 이 사건 제1, 2 대출 당시 원고에게 ① C가 2016. 3. 18.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로부터 1,000,000,000원에 매수한 2015년 생산된 온수매트 10,000개, 대나무 쿨카페트 16,000개, 온열매트 20,000개(이하 각각 ‘이 사건 온수매트’, ‘이 사건 쿨카페트’, ‘이 사건 온열매트’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온수매트 등’이라 한다

를 이 사건 제1, 2 대출의 대출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각 제공하고, ② 2016. 8.경 이 사건 온수매트 등을 C가 2016. 9.부터 홈쇼핑에서 판매할 신제품으로 교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제1, 2 대출의 심사책임자였던 피고는 이 사건 온수매트 등의 담보가치를 2,360,000,000원으로 산정하고, 대출취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는바, 이 사건 온수매트 등의 구체적인 감정가는 다음과 같다.

구분 수량 단가 감정가 이 사건 온수매트 10,000개 100,000원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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