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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8 2014고단6192
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19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을 운영하는 자로, 위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산업기계 시설대여계약(이하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소유인 고속선반 1300&8000(1987년식) 기계 1대(시가 8,000만 원 상당)를 인도받았다.

위 리스계약의 내용은 피해자 회사가 위 기계를 피고인에게 위 계약일로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6,341,75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여하되,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위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위 기계를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3. 10.경 위 G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매매금액 2,5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위 기계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720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함께 2010. 8.경부터 2011. 3.경까지 부산 강서구 H 소재 공장에서 ‘G’이라는 상호로 원자력발전시설에 사용되는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였고, 그 후 동업관계를 청산하여 피고인 A는 단독으로 2011. 5.경부터 2013. 8.경까지 부산 강서구 H 소재 공장에서 ‘G’이라는 상호로, 2013. 8.경부터 2013. 12.경까지 부산 강서구 F 소재 공장에서 ‘G’이라는 상호로 기계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4,200만 원 매매대금 사기) 피고인 A는 2013. 5. 중순경 부산 강서구 H 소재 위 G 공장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한 시가 6,000만원 상당의 보링머신 1대(모델 : 대우중공업 D130E)를 사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보링머신을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캐피탈 회사와 리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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