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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725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 ㆍ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 장의 점용허가 없이, 2014. 12. 1.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근린공원 지역인 C 외 5명 소유 밭 20㎡에 철골로 기초를 설치하여 조립식 패널로 사무실을 만들어 건축물을 설치하고, 같은 지 번 내의 20㎡에 철골로 기초 철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근린공원에 관할 관청 장의 점용허가 없이 건축물 및 철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1. 현장 및 철 구조물 등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53조 제 2 항, 제 24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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