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1.17 2014고정1844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공원구역인 울산 울주군 B에서 상호명 'C'라는 카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울주군수의 점용허가 없이 컨테이너 등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5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