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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5548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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