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21 2017가단264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