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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2400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각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가. 피고 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3: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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