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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9 2016가단5101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항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8. 6.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 2항 토지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원, 연세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6. 2.부터 2015. 6. 2.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1, 2항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및 ‘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에 비닐하우스를 신축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2.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주문 기재와 같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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