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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5108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들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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