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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2 2020가단10109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21. 3. 18. 제 1회 변론 기일에서 피고 C, D에 대한 임료, 관리비 지급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2. 피고 B에 대하여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3. 피고 C에 대하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4. 피고 D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 바,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의하여 피고 D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100㎡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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