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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9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9. 21:20 경 화성 시 반월동에 있는 ‘ 아람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권 로 319에 있는 ‘ 명당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 1 항 기재 ‘ 명당 초등학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권선 3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온수 골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E( 여, 59세) 가 운전하는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가 차량 정지 신호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제 2 항 기재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지구대 소속 순경 H(27 세) 등으로부터 음주 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태워 지는 도중 반항을 하면서, 발로 순경 H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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