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5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21:45 경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평군 C 앞 도로를 목 동리 쪽에서 화 악 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이고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 표시가 있는 급 커브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31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3. 21: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평군 북면 화 악 1리 보건소 주차장에서부터 가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