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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2.13 2017가단491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002997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7. B와 사이에 공증인 C 작성의 증서 2016년 제575호로 B가 원고로부터 2011. 2. 9. 차용한 300만 원의 차용금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B가 원고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9. 17. ‘B는 피고에게 14,374,551원 및 그 중 2,213,969원에 대하여 2011.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동산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2. 2017본681호로 여수시 D아파트, 606동 1408호에 있던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아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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