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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36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차5702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차5702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8. 1. 18. 화성시 D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본7400호로 유체동산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 전 별지 압류목록 3번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은 2017. 9. 18.,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되, 다만 C이 이 사건 동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계약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7년 제520호로 공정증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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