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2015년 이후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