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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10 2019고단2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2015년 이후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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