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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7 2020고단2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 22:10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2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 음주운전) 내사보고(무면허 음주운전 단속에 관해서)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및 횟수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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