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24. 14:52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부인인 피해자 D(여, 45세)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나와 F 로체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거짓말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라고 말하면서 운전석 문 옆에 놓아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도끼자루 약 30cm, 도끼날 약 15cm)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4. 14:52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LG전자’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위 로체 승용차의 보조석 문을 열고 도망가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머리를 약 2회 때리고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로체 승용차에 태워 주행하다가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충북 괴산군 장연면에 있는 광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총 80km를 그대로 주행하여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황보고서(범죄의심차량 발생 및 조치내용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