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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4 2016고단236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8.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6. 8. 24. 청주시 상당구 B 301호에서 2016. 9. 6.부터 2016. 9. 8.까지 청주시 청원 구 율량동에 있는 청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훈련 (24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2161 부대 제 1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서를 피고 인의 모 C을 통하여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6. 9. 9.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6. 8. 18. 청주시 상당구 B 301호에서 2016. 9. 9. 청주시 청원 구 율량동에 있는 청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2161 부대 제 1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서를 피고 인의 모 C을 통하여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각 동 대장 범죄사실 경위서

1. 각 교육 소집 통지서 수령증, 각 통지서전달 확인서

1.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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