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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9.04 2012고단1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3. 05:30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에서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C식당 앞까지 약 4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다이너스티 승용차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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