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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20 2014고정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04:30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사뜸로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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