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22:45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내까지 약 3km 를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