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1. 23:02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술애바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율량육교 밑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21. 23:02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율량육교 밑 교차로를 성모병원 사거리 쪽에서 오창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7%로 술에 취해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인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졸음운전으로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주성사거리 쪽에서 성모병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모닝 자동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모닝 자동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