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6.12.09 2016나799
노회소속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A종교단체 D노회(이하 ‘D노회’라고만 한다)는 A종교단체 E교단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에 속한 노회로서, 그 산하 지교회를 관할ㆍ감독ㆍ치리할 권한을 가진 단체이다.

A종교단체 B교회(이하 ‘B교회’라고만 한다)는 ‘F교회’를 모태로 하여 1925년 가을경 ‘B교회’로 개칭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는 지역 개신교회이고, 피고는 2004. 5. 5.부터 같은 교회의 담임목사로 시무하여 왔다.

나. B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2010. 3. 16. 피고가 신봉하는 교리에 문제가 있는데다가 각종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를 소속 노회인 D노회에 고소하였고, D노회는 2010. 4. 9. 피고에 대하여 목사직 면직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D노회는 B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2010. 4. 23. G을 파송하였고, 그 후임으로 2011. 12. 20. H을 파송하였으며, 2014. 10.경에는 I(이 사건의 원고 대표자)를 파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0. 4. 16. 위 면직판결에 불복ㆍ상소하였고, 그 재판을 맡은 이 사건 총회 재판국은 2010. 8. 5. “위 면직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의 B교회 위임목사직을 원상회복한다.”라는 내용의 예심판결을 한 후 이를 2010. 9. 27.부터 2010. 10. 1.까지 개최된 제95회 총회에 보고하였다. 라.

B교회의 교인 중 일부는 2010. 5.경부터 피고가 주관하는 예배 등 집회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D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G, H, I)의 주도하에 교회 교육관 건물에서 동일한 교회 명칭을 사용하면서 별도의 예배를 진행해 오고 있다.

마. B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되었던 G 등은 2010년 6월 내지 8월경 피고를 상대로 같은 교회에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95회 총회가 피고에 대한 예심판결에 관한 총회 구성원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