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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4822
대표자증명서 발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교회(이하 원고를 비롯한 일부 교인이 이탈하기 전의 교회를 ‘B교회’라 한다)는 1986년 3월경 설립된 한국기독교장로회 대전노회(이하 ‘대전노회’라 한다) 소속 지교회로서 그 규약인 정관에 소재지가 ‘천안시 C’로 규정되어 있었다.

나. B교회의 담임목사이던 원고는 2008. 12. 7. B교회의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그 소재지를 ‘천안시 서북구 D’로 이전(이하 원고 등이 이전하여 간 교회를 ‘E교회’라 하고, B교회에 그대로 남아있는 교회를 ‘F교회’라 한다)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는데, 그 공동의회에는 무흠입교인 47명 중 26명이 출석하였고, 그 중 B교회의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한다는 안건에 찬성한 사람은 24명이며, E에 있는 건물을 임대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하여 교회를 이전한다는 안건에 찬성한 사람은 23명이었다.

다. 위 공동의회 결의 이후 G 등 상당수 교인들이 교회 이전을 반대하면서 원고에게 공동의회를 다시 소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G 등은 2008. 12. 28. 대전노회에 원고에 대한 목사해약청원서를 제출하였고, 대전노회는 2009. 6. 25. 원고를 B교회의 목사직에서 해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B교회의 이전에 관하여 대전노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09. 2. 1.부터 E교회에서 예배를 주재하였고, 2009. 9. 14. 소재지를 ‘천안시 서북구 D’로, 단체명을 ‘한국기독교장로회 B교회’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비영리법인 등록을 마쳤으며, 2010. 1. 17. 정관(교회 소재지를 ‘천안시 서북구 D’로 정하였다)을 작성하였다.

마.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은 2010. 8. 25. B교회 목사직 해약결의의 무효판단을 구하는 원고의 소원장을 기각하는 한편, 대전노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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