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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4가합559064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아래 제2항에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을 각 각하 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서울 강북구 M(이하 ‘B교회 교회당’이라 한다

)에 위치한 A종교단체 B교회(이하 ‘B교회’라 한다

)는 A종교단체총회(N)(이하 ‘총회’라 한다

) 산하 피고 A종교단체 K노회(이하 ‘피고 노회’라 한다

)에 소속된 지교회이다. 2) O은 1993. 4. 21. 피고 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목사이다.

O은 2005. 10. 17.경 피고 노회의 청빙승인을 받음으로써 그 무렵부터 B교회의 위임목사(당회장 및 담임목사로서의 지위를 겸한다)로 재직하여 왔다.

3) 나머지 원고들은 B교회의 시무장로들이다. 나. 총회 산하 재판국의 O에 대한 각 판결 및 B교회의 분쟁 발생 1) 총회 산하 재판국(이하 ‘총회 재판국’이라 한다)은 2011. 8. 1. B교회의 안수집사인 P의 소 제기에 대해 미국시민권자인 O을 위임목사로 청빙한 B교회의 각 결의 및 피고 노회의 청빙승인결의는 총회의 제69회, 제87회 총회 결의 총회는 제69회 총회 회의에서 ‘총회 산하 소속 목사, 장로 중 외국영주권 및 시민권 소지자는 모든 공직에서 시무할 수 없다는 결의를, 제87회 총회 회의에서 ‘총회 산하 소속 목사, 장로 중 외국영주권 소지자는 공직에서 시무할 수 있도록 하되, 외국시민권 소지자는 공직에서 시무할 수 없다

’는 결의를 각 하였다. 에 반한다는 이유로 ‘피고 노회가 O을 B교회 위임목사로 청빙승인한 결의(제168회 2005. 10. 17. ~ 2005. 10. 18.)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는 판결 이하 '제1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2 피고 노회는 제1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을 송달받은 후 2011. 8. 4. B교회 당회장의 결원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Q을 위 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 무렵부터 O이 여전히 B교회의 당회장인지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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