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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가합5025
소속증명서 발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종교단체 총회의 재산을 소유관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B교회(이하 원고의 대표자 E을 비롯한 일부 교인이 이탈하기 전의 교회를 ‘B교회’라 한다)는 1986. 3.경 설립된 A종교단체 F(이하 ‘F’라 한다) 소속 지교회로서, 그 규약인 정관에 천안시 G에 소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B교회의 담임목사이던 E은 2008. 12. 7.경 B교회의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그 소재지를 천안시 서북구 H로 이전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는데, 무흠입교인 47명 중 26명이 출석하여, 그 중 B교회의 토지와 건물을 처분한다는 안건에 24명이 찬성하였고, H에 있는 건물을 임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하여 교회를 이전한다는 안건에 23명이 찬성하였다. 라.

위 공동의회 결의 이후 I 등 상당수 교인들이 교회 이전을 반대하면서 E에게 공동의회를 다시 소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E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I 등은 2008. 12. 28. F에 원고에 대한 목사해약청원서를 제출하였고, F는 2009. 6. 25. 원고를 B교회의 목자직에서 해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마. E은 B교회의 이전에 관하여 F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09. 2. 1.부터 위 H에서 예배를 주재하였고, 2010. 1. 17. 교회 소재지를 ‘천안시 서북구 H’로 정한 정관을 새로이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E 등이 위 H으로 이전하여 간 교회가 원고이고, 한편 B교회 자리에 그대로 존속 중인 교회를 구분의 편의상 이하 ‘J교회’라 한다). 바. A종교단체 총회 재판국은 2010. 8. 25. B교회 목사직 해약결의의 무효판단을 구하는 E의 소원장을 기각하는 한편, F에 대하여 ‘B교회의 H 이전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교회의 분립을 허락하고, 그에 따르는 행정절차를 시행’할 것을 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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