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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47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5.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와 용역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사회성숙도가 만 10세 수준으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2015.경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모친 집에서 금품을 훔친 사실이 있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8. 10. 8. 시간불상경 제주시 C 건물 2층 ‘D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함께 돈을 훔쳤던 일을 신고하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너희 부모님이 사는 집에 차압이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0회에 걸쳐 3,700,000원을 교부받고, 2,982,000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682,000원을 교부받았다.

2. 강요 피고인은 2018. 10. 12. 18:00경 제주시 G모텔 불상 호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써주지 않으면 예전에 함께 돈을 훔쳤단 일을 경찰에 신고하고, 집에 차압도 들어오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금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B’, ‘일금 30,60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심리평가보고서

1. 관련사진, 차용증사진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전력 확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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