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F로부터 "G 택배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택배 사무실 경리로 취직시켜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친 해져 약 3주 동안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3. 24. 20:00 경 양산시 H 원룸 205호에서 미혼으로 믿고 결혼할 상대로 생각하며 사귀어 온 피해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 사귀는 동안 일을 못 나간 것과 자신 및 가족들을 속인 것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로 3,000만원을 보상하라, 3,0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차용증을 써라, 차용증을 안 적으면 사기죄로 고소해서 쳐 넣겠다, 네 집에 찾아가서 당신이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한 행동들을 모두 다 까발리겠다" 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무액 3,000만원에 차용증을 교부 받고, 그 다음 날인 2016. 3. 25. " 차용증만으로는 니가 돈을 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자, 공증을 해 주지 않으면 차용증을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사기죄로 고소하고, 네 집에 가서 다 말하겠다" 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무액 3,000만원에 관한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교부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 저녁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 경리로 취직했더라면 받았을 월급 200만원의 12개월 분 2,400만원과 퇴직금 200만원 등 합계 2,600만원을 지불하라, 그것을 차용 증으로 써라. 적지 않으면 전에 적은 차용증을 가지고 너희 집에 찾아가서 모든 것을 다 까발리겠다.
" 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무액 2,600만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