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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352
강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 03:00경 서울 은평구 B C호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피해자에게 “엄마가 안 갚으면 너라도 무조건 갚아야 한다. 차용증을 써주지 않으면 이집에서 나가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라. 너희들을 못살게 하겠다.”라고 30분 동안 고함을 치며 반복적으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는 총 26,046,000원을 매달 60만 원씩 피고인에게 갚기로 합니다.’라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급명령 신청서, 차용증, 채권양도서 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① 공소사실과 같이 고함을 치거나 위협하는 등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② 격앙된 상태에서의 폭언에 불과할 뿐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로 두려움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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