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면 마지막 행 ‘불과한 것’부터 제5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불과하다.
또한, 갑 제25, 26, 29, 30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A가 승강기를 제작ㆍ설치하면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 완성검사를 실시하여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수원광교 5개 공구현장에 설치할 승강기 총 105개(CRT 대수가 제외된 수량이다) 중 2013. 10. 14.까지 검사합격증명서가 발급된 개수가 97개이고, 송파위례 2개 공구현장에 설치할 승강기 총 86개 중 2013. 10. 18.까지 검사합격증명서가 발급된 개수가 86개인 사실, 피고는 A가 부도난 이후인 2013. 11. 13. 주식회사 에이엔티와 수원광교 5개 등 6개 공구현장에 대해 공사금액 562,639,000원으로 한 잔여 승강기 제작설치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 주식회사 두남엔지니어링과 송파위례 2개 공구현장에 대해 공사금액 251,248,162원으로 한 잔여 승강기 제작설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A가 부도 당시 상당한 정도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피고가 제출한 승강기 검수조서서류에 의하면 승강기마다 단가를 달리 책정하여 기성공사대금을 산정하고 있고, 승강기 설치에 부수하는 공사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A의 부도 당시 기성고 비율에 따른 기성공사대금에서 기지급 공사대금을 공제하고 남아 있는 액수를 특정하여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