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783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외 1필지에 위치한 상가건물인 ‘C건물’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상가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하여 2011. 9. 1.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할기관으로부터 2011. 9. 9. 운행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강기를 2012. 9. 26.까지 운행하여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출장보고서
1. 건축물 집합대장, 정기검사 미신청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승강기 정기검사 미신청 현황 송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2012. 2. 2. 법률 제1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호, 제1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