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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4 2019고단375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1세)은 김해시 C에 있는 제조업체인 D의 직원으로, 2019. 3. 16. 13:58경 위 D 공장 창고에서 거래처에 납품 예정인 스티로품 제품을 차량에 적재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소형 화물 승강기를 이용하여 2층에 보관 중인 스티로폼 완제품을 1층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승강기(가로 2.6m, 세로 2m)는 위 창고 천장에 고정된 도르래에 연결된 체인으로 본체 상부가 고정된 상태에서, 원통 모양의 롤러에 의하여 본체가 레일 위를 이동함으로써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위 승강기에 부착된 스위치를 누르면 본체가 상승하거나 하강하고 스위치를 놓으면 전기가 차단되어 본체가 정지되는 방식으로 운행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승강기를 타고 지상에서 약 5m 높이에 있는 위 창고 2층으로 올라간 후 스티로폼 완제품을 위 승강기에 싣고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하강 스위치를 눌렀으나, 본체 중심부에 있는 원통 모양의 롤러가 레일 밖으로 탈선되는 고장이 발생하여 스위치가 작동되지 않았고, 위 승강기는 탈선된 레일 부분에 걸려 2층에 멈춰서 있었으므로 외부 충격이가해질 경우 본체가 위 탈선된 레일 부분을 이탈하여 하강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승강기 주변에 작업 인원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만약 위 승강기 아래 쪽에 작업 중인 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대피시켜 완전히 위 장소에서 벗어나게 한 후에 위 승강기를 작동시키거나 수리 작업을 하는 등 위 승강기 낙하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1층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에게 "승강기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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