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 사실 원고 A는 부천시 오정구 D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로 위 각 건물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공장으로(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창고로(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각 사용하면서 ‘E'이라는 상호의 개인업체 및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피고는 부천시 오정구 F 소재 5층 규모의 공장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서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해왔는데, 피고 건물 한편에 1m 폭의 샌드위치패널을 수직으로 잇대어 붙여 높이 약 20m, 폭 약 2.11m, 깊이 약 2.99m 규모의 승강타워를 설치한 다음 화물용 승강기를 운행하였다.
승강타워 내부 전방에는 피고 건물 각 층으로 화물을 오르내리기 위한 승강기 이동의 수직공이 있고, 후방 유휴공간에는 물탱크(수조)가 처마 아래 공중에 매달려 설치되어 있었다.
승강타워 좌측에 부속으로 접한 샌드위치패널조 건조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높이는 약 5m, 폭은 약 1m, 깊이는 약 2m이다
(이하 ‘승강타워 부속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과 피고 건물은 위 승강타워가 설치된 면으로 약 1.5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인접하여 있다.
2013. 11. 18. 23:47경부터 2013. 11. 19. 00:46경까지 이 사건 건물과 피고 건물에 화재가 발생계속되어 그 결과 이 사건 건물 및 그 안에 있던 원고들 소유의 기계, 집기비품 등의 동산이 소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12호증, 을 제1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I의 화재원인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 건물의 화물용 승강기 및 승강타워 내에 설치된 물탱크 수위조절센서에서 그 사용관리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