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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5062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832,357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중 금 17,174,515원에 대하여는 2018. 1.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소유의 광주 동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4층 창고에 제빵 재료를 운반하는 데에 사용할 화물용 승강기를 제작,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설치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는 2013. 2.말경 위 건물에 화물용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고 한다) 설치를 완료하였다.

나. 이 사건 승강기는 적재중량이 100 내지 150kg이었는데, 2013. 6. 15. 약 70kg 체중의 D이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건물의 방수공사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승강기에 화물 없이 혼자 탑승하여 이용하던 중, 이 사건 승강기의 철제와이어가 절단되어 위 승강기가 14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당시 이 사건 승강기에 타고 있던 D은 제1요추 분쇄골절 및 방출성 골절, 제1-2요추간 탈골로 인한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강기에는, 전기안전 장치, 과부하 감지 장치, 비상 정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승강기가 상부에 도착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수동으로 정지시키지 않아 모터가 계속 회전하였는데, 아무런 비상 안전 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였고, 승강기 와이어의 용량과 와이어를 감아올리는 모터의 용량도 서로 맞지 않아서, 와이어에 과부하가 걸림으로써 와이어가 절단되었다.

그리고 당시 이 사건 승강기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가 되었음에도 아무런 경고나 비상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승강기 제조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고 승강기 설치 후 완성검사를 받거나 검사합격증명서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승강기 설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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